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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주식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
2. 주식계좌 연결하기
3.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기
4. 국세청 자녀 명의로 증여하기 

<Small Tips>
-서류는 인터넷으로 출력하면 비용 절감 가능
-자녀 명의 OTP발급하기
-자녀 명의 도장 필수
-국세청에서 비과세 한도 내 증여하기
-은행에서 연계 안되는 증권사 : 삼성/대신/신한

오늘은 자녀 주식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보다는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자녀 주식 계좌를 추가로 연계했습니다. 

공모주 청약 시 주관사의 주식 계좌가 개설 되어 있어야지 청약이 가능하기에 미리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자 주식 계좌 발급 시 모든 증권사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 계좌를 연계 신청하면 됩니다. (일부 증권사 제외)

 

저는 국민은행에서 아이 주식계좌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주식계좌 개설 필요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자녀 도장
  • 신청인 부모 신분증

(★증명서는 아이 기준으로 출력하고 3개월 이내 발급해야 됩니다.)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출력 시 무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 할 경우, 각각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발급 비용 아끼세요. 

 

또한 자녀 통장에서 인터넷, 모바일 뱅킹 이체 시 OTP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저도 은행 통장 개설 할 때 함께 OTP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주식계좌 연결하기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 후 원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연결 갯수 제한은 없는데 지점별로 어떤 직원분들은 하루에 연결 할 수 있는 계좌를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전화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형 증권사 위주로 사용할 주식 계좌를 연계하면 됩니다. 

 

주식계좌 연계 안되는 증권사 : 삼성/ 신한/ 대신증권

 

해당 증권사는 은행에서 연계할 수가 없기때문에 직접 증권사를 방문해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증권사도 자녀계좌를 만들 때는 똑같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식계좌 연계 후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기

 

주식계좌를 연계한 후에 직접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서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홈페이지 등록 후 모바일 뱅킹에도 인증서를 복사해서 모바일로도 사용 중입니다. 

증권사에 등록하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은행에서 신청한 후에 빠른 시일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자녀 명의로 증여 신청하기

 

자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자녀 명의로 주식 금액을 증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증여하지 않고 그냥 주식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주식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한 금액 내에서는 주식으로 이익을 보더라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주식을 미리 사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새처럼 주식 시장이 많이 하락한 경우는 싼 가격에 주식으로 증여하는 절세를 택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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