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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층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3월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으로,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Q&A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여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19년도부터 시행되었다.
2. 신청 및 지급일정은?
하반기 소득(7월~12월)은 다음년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3월1일~3월15일까지 작년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는다.
3.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는?
1)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5)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6)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은?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신청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1) ARS 전화(음성/보이는)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3) 홈택스 (모바일, PC)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신규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합니다. 또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자격조건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가 아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할 때 신청가능
1.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근로장려금 ARS 신청 :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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