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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다양한 출산 부양 정책을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 출산·양육 세액공제, 출산 및 양육수당을 비과세로 해주는 등 다양한 출산 부양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거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라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손자녀까지 포함된 다양한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령조정 및 손자녀 포함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6세에서 만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대상 연령이 만7세에서 만8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공제대상자를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공제대상자를 추가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자에 따라서  1) 자녀세액공제와 2) 출산 및 입양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공제에 해당되는지는 자녀의 나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세액공제는 만 8세이상~ 만20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3명이상일 경우 초과 1명당 연 30만원을 공제합니다. 

 

● 만 8세 이상 기준 : 2015.12.31. 이전  

● 만 20세 이하 기준 : 2003.01.01. 이후

 

 

 

 

 

 

 

 

 

 

출산 및 입양 자녀세액공제는 기본 자녀 세액공제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은 1인당 7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출생 및 입양 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예시

 

 

 

 

 

 

2023년 1년간 근무를 한 근로자는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와 자녀3명이 있습니다. 

자녀3명 중 1)자녀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만8세~만20세 이하의 자녀는 1명입니다. 

2)출산 및 입양 자녀세액공제 해당하는 자녀는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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