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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합시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2) 선정기준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만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3) 지급 내용
▶ 가정 양육 시
-만0세(0~11개월) 아동 가정 양육 : 월 100만원 현금 지급(기존 월70만원)
-만1세(12~23개월) 아동 가정 양육 : 월 50만원 현금 지급(기존 월35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신청)
-만 0세 보육료바우처(54만원) + 현금 지급(46만원)
-만 1세 보육료바우처 지급(47만 5천원) + 현금 지급(2만5천원)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4) 지급 시기
-2024년 1월 25일(목)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기존 부모 급여 받는 경우 :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 꼭! 신청)
▶생후 60일 이내 신청 : 출생일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생후 60일 이후 신청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2)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추가 정보
1)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2)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3) 근거법령 및 관련 자료
- 아동수당법 (자세한 내용 확인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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