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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경제적 부담을 가진 젊은 부부들에게 저리로 주택 전세 및 구입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2024년 1월29일부터 시중은행(우리 ·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
_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2년내 출산(23.1.1.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_주택구입 가격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_부부 합산 소득 : 연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 이하)
_금리 : 최저 1.6~3.3%로 5억원까지 가능, 5년간 지원(1자년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자금
_주택전세보증금 :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_보증금 한도 : 3억원
_부부 합산 소득 : 연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 이하)
_금리 : 최저 1.6%
신생아 특례대출 궁금증 파헤치기
Q. 임신 중인 경우는 대출이 안되나요?
: 네,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으로 2년내 (2023.1.1.이후) 출산한 가정의 경우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Q. 전용면적 85㎡(25평)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 읍·면 지역이라면 100㎡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Q. 전세 및 매매 대환대출은 가능한가요?
: 네,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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