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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개포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의 입주가 계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 중단 사태를 맞았던 입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주 예정 가구들은 이제 바로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볍원은 15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시급성과 입주민 여러분의 불편도를 중요한 요소" 라고 판시하면서 24일 심문기일을 앞당겨 발표했습니다.
입주민들의 정상적인 입주 재개로 유치원과 조합의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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